제목 : 2020년 대구광역시 수출보험 일괄계약방식 단체보험 계약체결 공지
◎ 개요 □ 보장기간 : 2020.7.17.~2021.7.16.(1년) □ 보장대상 : 보장기간 중 수출(선적)한 수출건의 대금 미회수 위험 □ 보험수익자(피보험자) : 전년도 수출실적 U$1천만 이하인 중소기업 ※ 2019년도에 직수출실적이 있는 대구시 소재 중소기업 중 무역보험 기이용기업 및 금융이용제한기업을 제외한 2,500여개 기업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였으며, 피보험자 등록 여부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 ※ 문의처 :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(053-252-4939, 053-260-5009) □ 가입절차 : 별도 가입 필요 없음(2020.7.17자 보험계약 체결완료) □ 근거약관 : 단기수출보험(중소중견Plus+) 약관 및 단체보험 특약
◎ 보장내용
□ 보험수익자(피보험자)로 등록된 중소기업이 수출(선적)한 후 수입자 및 신용장 위험(인수거절・불능, 지급거절・불능・지체) 등으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
◎ 보장범위
□ 보장금액 : U$20,000 ~ U$50,000 ※ 2019년 수출실적에 따라 U$2만 및 U$5만으로 차등 □ 보장비율 : 95% (예 : 사고금액이 U$20,000인 경우, U$19,000)
◎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→ 상세한 내용은 약관 제6조(면책) 참조
□ 본지사 거래에서 수입자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□ 물품의 멸실, 훼손 또는 기타 물품에 대해 발생한 손실 □ 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 발생한 손실 □ 수출거래가 공사 약관(제2조)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인 경우 □ 수입자 신용악화 등 사유로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에서 제외됨을 공사가 Fax 또는 E-mail 등의 방식으로 통지한 이후, 동일 수입자에게 수출하여 발생한 손실
◎ 보험금의 청구
□ 수출대금의 미결제 사실을 파악하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사고발생을 통지 □ 사고발생통지로부터 1개월 후에 보험금 청구 가능(약관 제14조) ※ 문의처 :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(☎1588-3884) ※ 세부절차 :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참조(www.ksure.or.kr/service/recovery01.d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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